[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정부가 ‘전문병원’이라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5일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이라고 허위·과대 광고하는 것을 다음 달까지 전국보건소를 통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 2009년 1월 의료법을 개정해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심장, 뇌혈관, 척추 및 화상 등 9개 질환, 정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9개 진료과목에 대해 의료인력, 진료실적, 환자 구성 비율 등을 고려해 99개의 전문병원을 지정했다.

하지만 병원 간판이나 홈페이지, 인터넷 광고 등에서 전문병원이라는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포털서비스 업체와 인터넷 광고 소관 부처에 전문병원 비지정기관의 인터넷 광고 제한을 요청했다.

이에 명칭표시 규정을 위반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과대광고를 한 병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허위 2개월, 과대 1개월) 처벌을 받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