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7~9일 신천지 인천교회 성도 3000여 명이 인천 부평구청 앞에서 성전 건축 허가를 촉구하는 시위를 펼쳤다. (사진제공: 신천지 인천교회)

설계사·전문가 “건축법상 문제없다” vs 부평구청 “보완해 오라”
3년 동안 5번 심의 부결, 심의마다 지적사항 달라

[천지일보=손선국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인천교회가 부평구청에 건축법에 의거한 공정한 행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천지 인천교회는 성전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부평구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했지만 부결 통보로 5차례에 걸쳐 설계를 수정해야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번번이 달라지는 지적사항이다.

인천교회(담임 이정석 강사)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부평구청에 총 4차례의 건축심의를 신청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부결내용을 보완해 다시 신청했지만 지적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추가됐다.

결국 교회 측은 잠시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설계사무실을 선정해 같은 해 9월에 다시 건축허가를 접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심의도 지연됐다. 올해 3월 21일 심의가 열렸지만 결과는 재심의 통보였다.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도 12가지로 전보다 더 많아졌다.

교회 측은 그동안 심의위원들의 의견대로 수정했기 때문에 이번 재심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교회 최성춘 건축위원장은 “성전건축을 위해 설계사에 의뢰해 도면을 구성했지만 심의위원들에 의해 본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바뀌어 버렸다. 건축법상 하자가 있다면 인정하겠지만 하자가 없는 데도 수차례 부결시킨 것은 편파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이번 심의결과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심의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신축 교회건물과 남향인 아파트 사이에는 20m 폭의 도로가 있다. 이 도로를 지나는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가 남향인 아파트와 교회 건물사이에 반사되는 햇빛으로 시야를 방해받는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동안 거론되지 않던 교회 앞 공개부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례를 살펴보면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돌아가며 삼삼오오 대화를 하면 아파트와 교회건물에 소리가 반사되면서 소음공해가 발생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소음 시뮬레이션’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교회 측에 권고했다.

최 위원장은 “교회건물과 아파트가 바로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20m나 이격돼 있다. 이는 억지논리에 불과하다”며 “전문가를 통해 실제건물과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실험해 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음 심의 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회 측은 만일 이번에도 부결이 난다면 구청의 허가권자를 상대로 ‘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발생한 20여억 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평구청은 현 상태로는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기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결된 것 아니겠느냐”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성도들이 들어갈 성전인데 심의위원들 입맛에 맞도록 지으라는 말이냐. 건축법대로만 심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건축불허요인으로는 건축법이 아닌 외압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신천지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지역교회들이 진정서를 올리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부평구청이 편파 행정을 하고 있다는 추정이다.

인천교회 김진현 총무는 “부평구청이 몇몇 목사들과 이해 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 종교 차별적 편파행정으로 시민들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종교분쟁을 부추기는 구청은 추후 불미스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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