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자연 목사
[천지일보=손선국 기자] 왕성교회(서울 서원동) 길자연 목사가 자신의 아들인 길요나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과천왕성교회와의 합병을 결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습 논란이 일고 있다.

길 목사는 지난달 25일 주일 저녁예배 후 공동의회를 열어 정년을 앞둔 길자연 목사의 원로목사 및 동사목사 추대 건과 과천왕성교회와의 합병 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의회는 사전에 공지되지 않아 1만여 명의 교인 중 참석자는 400여 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한 교인이 일주일 연기하자고 했지만 대다수 교인이 반대해 회의는 그대로 진행됐으며, 두 가지 안은 모두 통과됐다.

왕성교회가 속한 예장합동 교단법 제21장 1조 4항에는 회의 소집 시 개회 날짜와 의안을 일주일 전에 공지하게 돼 있다. 이어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하라’는 단서도 붙어있다. 교단법대로라면 왕성교회 공동의회는 불법이다.

또 길자연 목사는 교단에서 규정한 대로 만70세까지 담임목사 직무를 이행할 수 있기에 본래 4월에 임기가 종료되지만 공동의회에서 정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길 목사는 내년부터 아들 길요나 목사와 함께 동사목사로 일하게 된다. 합병이 된다면 길요나 목사가 담임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교회는 여전히 동사목사로 사역하는 길자연 목사의 영향력 아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목사는 한 교회에 대해 같은 권리를 가진 두 명의 목사가 목회하는 경우의 목사를 말한다. 요즘은 협동목사나 부목사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교회도 있지만 현행 교단법상 동사목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길자연 목사는 합병 후 아들 길요나 목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사역할 것으로 보인다.

왕성교회 사무국 총괄담당인 윤태운 장로는 지난달 30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원래 두 교회는 하나였기 때문에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다. 합병을 하는 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병 시기에 대해선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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