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지법, 31일부터 시행
자살예방센터ㆍ긴급전화 설치..자살실태조사 실시

(서울=연합뉴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자살 방지를 위해 자살예방센터와 긴급전화가 설치되고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통한 자살 위험자의 조기 발견방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살 위기자에 대한 긴급대응을 위해 보건복지콜센터(129) 내에 24시간 긴급전화가 운영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범정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자살 위기에 대응해 상시 현장출동 등을 위해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지역별로도 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자살 사망이 지난 2006년 10만명당 21.8명이었던 것이 2008년 26명, 2010년 31.2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년간 자살 시도자가 10만8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자살방지법은 특히 자살 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보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상 자살동반자 모집정보을 비롯한 자살유해정보 차단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자살유해정보예방협의회가 운영된다.

이 밖에 자살예방 전문인력 확보, 자살예방 상담.교육 실시 및 관련 프로그램 보급, 자살시도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민간의 자살예방 활동 지원, 응급실에 내원하는 연간 10만여명의 자살 시도자에 대한 정신보건센터로 연계 등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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