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군 소속 공무원이 토지분할 신청을 부당하게 수리해 해당 지역에 부동산 투기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강원도 본청과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벌인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22일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택지로 나눠 분양할 수 없는 평창군 소재 토지 8필지에 대해 택지식 210필지로 분할해 달라는 신청을 받고 이를 처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청 토지 중 대부분은 농림지역(보존 임지)의 자연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임야여서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등에 따르면 불가능한 변경이었다. 개발 신청 사유로 제시된 ‘산나물 밭 조성임대사업’도 산지전용 신고대상이라 해당사항이 없었다.

A씨는 허가기간이 지난 개발행위허가증과 지적측량성과도를 제출받고도 지적공부 정리를 처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평창군수에게 A씨와 이를 결재한 해당 부서 과장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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