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이 기간에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또는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과 전화, SMS,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사건 중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적극적으로 훈방할 계획이다.
선고형 2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 피해자 처벌 불원, 반성 및 사과 여부, 전문가 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찰서장이 훈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피해학생은 신분보장과 보복폭행 방지를 위해 출장 및 이메일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또 담당형사 등과 ‘멘토-멘티’를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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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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