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소망교도소가 개소 1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소망교도소 제공)

“종교평화위원회 아닌 ‘기독교감시위원회’”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법무부가 소망교도소 직원채용 과정에서의 종교차별을 시정하라는 조치를 내리자 한국교회언론회가 논평을 내고 시정을 요구한 불교계의 행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최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종교 간 평화나 사회적 화합보다는 타 종교를 들쑤셔내는 일에 능한 모습”이라며 “그렇다면 이름을 아예 ‘종교불화위원회’나 ‘기독교감시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종교평화위원회는 ‘소망교도소 직원채용 과정에서 종교편향 사례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고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소망교도소에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최준석 조사관을 배정해 종교차별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법무부는 3월 초 소망교도소에 종교차별 시정조치를 내렸다.

교회언론회는 개신교에서 모든 자금을 출연해 설립한 소망교도소에서 직원을 뽑을 때 지원서에 종교 항목이 들어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조계종 산하 동국대학교도 직원채용 시 불교인만을 고집한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소망교도소에 대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교정교화에 힘쓰고 있다. 그러므로 직원들과 수용자들에게 멘토가 될 사람들이 개신교인이어야 함은 당연하다”며 “이것은 ‘종교편향’의 잣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에 가로막고 나설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종교 간에 협조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조계종이 주장하는 논리대로라면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 건축한 사찰은 국가에서 운영해야 하며, 불교에서 운영하는 기관 중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곳에는 타 종교인들이 들어가 운영해야 하느냐”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교회언론회는 “소망교도소가 재소자들에게 종교를 강요한 것도 아니다. 그들에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화하려 한 것뿐”이라면서 “이번 일은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교회언론회 대변인 이억주 목사는 “불교계는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소망교도소에 대한 시비를 걸어온 바 있다”며 “이제 불교계의 걷잡을 수 없는 ‘시비’와 ‘종교 간 평화를 깨는’ 일에 한국기독교계는 물론 언론들과 정부기관, 정치권도 바른 인식을 통해 이런 억지가 통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에 대해서도 “불교계의 주장만 듣지 말고 국제적 관례들을 살펴보고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백승권 사무국장은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기독교가 설립한 교도소라고 해서 종교 항목을 둔 것은 종교차별의 의심을 살 수 있는 문제다. 인권침해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시비를 걸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 간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상황들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망교도소 시정조치와 관련해 개신교계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조계종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