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따라 경찰청 아닌 관할 관서에서 수사해야"

(서울=연합뉴스) 경찰 간부가 수사지휘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경찰청 본청에서 관할 경찰관서로 이송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청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3일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범죄지 또는 피고소인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이송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권을 둘러싸고 경찰과 힘겨루기를 벌이는 것으로 비치는 이 사건을 관할지로 이송해 수사할 것을 지휘함에 따라 경찰과의 갈등 양상이 한층 격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 사건은 경남 밀양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거지와 사건 발생지가 경남, 대구 등지이며 참고인들 또한 모두 밀양, 부산 등에 거주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관할권이 없다"고 지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범죄지 또는 피고소인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이송해 수사하는 게 맞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형사소송법의 관할 규정 등 제반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형소법 조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자,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관할이란 사건의 소재지 관할을 뜻하는 말이다.

경찰청은 경남 밀양경찰서 정모(30) 경위가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수사과정에서 수사지휘를 한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모(38·현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모욕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고소장을 제출하자 이 사건을 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고소인인 정 경위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정 경위는 업체 대표를 구속한 뒤 지역 언론사 기자와 공무원 연루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 했지만 박 검사가 폭언과 함께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지검은 전날 브리핑에서 "문제의 사건은 과잉 표적수사로 인권침해 시비가 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한 검사를 고소한 것"이라며 폭언이나 수사축소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창원지검은 또 정 경위의 고소를 "정당한 수사지휘 자체를 거부하려는 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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