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기업에 시 소유 토지나 건물을 법정 최저 임대료인 재산가액의 1%만 받고 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일반적인 임대료율인 5%의 1/5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가령 재산가액이 1억 원인 시 소유 건물을 일반기업이 임대하면 1년에 500만 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임대할 경우엔 100만 원만 내면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유지 저가 임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개정안’을 15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2012년 1월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해 520개의 사회적기업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시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만큼 기업의 자생력 제고와 확산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시는 은평구 녹번동 구 질병관리본부 건물을 비롯해 조만간 사회적기업 임대용도로 사용가능한 시 소유 건물이나 토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 주택재개발 구역 내 점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각 시 분할납부 기간을 늘리고 이자율을 대폭 낮추는 대책도 담았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사람에게 매각할 때 연 6%의 이자를 받고 5년 동안 분할납부하도록 했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자율도 연 4%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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