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법무부가 직원채용 과정에서 종교편향 논란을 빚은 소망교도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혜용스님)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소망교도소 종교차별 시정조치’와 관련한 회신공문을 받았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소망교도소 홈페이지의 직원채용공고 시 지원서의 종교란에 특정종교인만을 위한 항목이 포함돼 있어 종교차별 금지 조항에 위배되므로 시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망교도소에서 지원서상의 종교 항목 중 신급, 직분, 교회명, 세례연도 등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단순 참고사항이라 할지라도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성 논란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차후 직원채용공고 시부터 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소망교도소의 직원채용, 수용자 교화프로그램 등 행정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을 면밀히 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종교평화위원회는 국내 첫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최근 시행한 직원채용에서 종교편향 사례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아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소망교도소에 시정조치 및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달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최준석 조사관을 배정해 종교차별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는 재단법인 아가페(담임목사 김삼환)가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운영비의 90%를 국가예산으로 지원받는 교정시설로 준공공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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