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검찰이 저축은행 퇴출 저지를 위해 로비를 벌인 파랑새저축은행 전무 소모(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9일 파랑새저축은행 조용문(54, 불구속기소) 회장에게서 수억 원을 받아 저축은행 퇴출 저지와 매각을 위한 로비를 벌인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이 저축은행 전무 소모(40) 씨와 브로커 김모(5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소씨 등은 지난해 6~7월 파랑새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받기 직전 조 회장에게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막고 매각을 성사시켜주겠다’고 제안해 2억여 원을 받아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1000억 원대 부실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곧바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이들을 체포해 조사해왔다.

합수단은 이들의 계좌를 추적해 받아간 금품의 용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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