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연 ‘헌법 위배’ 지적… 국민 67% ‘정교분리’ 찬성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불교계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국가조찬기도회를 대표적인 정교유착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지난 6일 개최한 ‘정치와 종교, 뗄 수 없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만해학술심포지엄에서 정교유착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종교계의 자성과 변화를 요구했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는 ‘국가조찬기도회의 헌법적 문제’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무릎기도 논란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공직자의 신앙 행위가 아닌 국가 권력과 종교의 결합으로 비쳤기 때문에 국민이 분노한 것”이라며 “겉으로는 사적인 신앙모임으로 포장돼 있지만 과거 40년간 이어져 온 정치적 성향과 이명박 정부 이후 행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결코 ‘사적’으로 볼 수 없다”면서 조찬기도회를 정교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꼬집었다.

송기춘 교수는 지난해 논란이 된 국가조찬기도회를 설명하며 “겉으로는 전형적인 기독교 예배형식을 띠고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과 주요 공직자들이 개회사와 기도, 특별기도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정교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또 그는 “‘국가를 위한 기도’라고는 하나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의 사랑’ ‘한국교회의 역할 모색’ 등 노골적으로 종교적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종교가 거대 권력으로 성장하면서 국가의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국가권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기도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정치적 성향의 종교집단을 경계했다.

그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추구하는 국교금지조항과 관련한 판례를 들어 이해를 구했다. 법원에서 제시하는 금지조항의 판단 기준은 ▲세속적인 목적 ▲특정종교를 우대하거나 방해 ▲정부와 종교 간 과도한 결속관계 조장 등이다.

송 교수는 이 기준을 적용하면 “국가조찬기도회는 종교적 발언뿐 아니라 특정종교를 우대하고 정부와 종교 간의 결속관계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는 정교분리를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국가조찬기도회는 부하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성시화운동, 홀리클럽 등 신우회 결성과 모임을 공직에서 내세운다면 이는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백승권 사무국장은 “조찬기도회의 역사적 행보를 보면 사실상 국가권력과 특정종교가 서로 유착하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장으로 볼 수 있다”며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이 같은 정교유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패널들은 사랑의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교회 건축도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 건립을 추진한 특혜문제를 ‘주민감사’ 제도로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종자연은 심포지엄에 앞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교분리와 관련한 시민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국민 3명 가운데 2명 이상이 종교인의 정치참여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교분리원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67.2%의 응답자가 ‘찬성(전적으로 찬성 45.7%, 대체로 찬성 21.5%)’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대체로 반대 8.4%, 전적으로 반대 4.5%)’ 의사를 밝힌 이들은 12.9%에 그쳤다. 20%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