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동원훈련 비대상자(학생예비군 등)가 동원훈련 희망 시 ‘동원훈련 자원 입영희망 신청서’를 제출해 동원지정 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이 같은 제도를 올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동원훈련 입영희망 대상은 동원미지정 된 1~6년차 장교 준ㆍ부사관, 1~4년차 병 예비군이며, 이 중에는 손실보충대에 지정된 학생예비군도 포함된다.

동원훈련 자원 입영을 희망할 경우 대상자는 ‘동원훈련 자원 입영희망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 방문해 제출하면 동원훈련을 받을 수 있다. 동원 및 훈련보류자의 경우, 이때 예비군동원(교육훈련)보류해소 신고서도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동원훈련 자원 입영 희망자가 관련 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지)청에 제출하면 희망자의 계급․특기 등을 감안, 훈련 희망일자 및 희망부대를 최대한 반영해 동원지정 후 동원훈련이 부과된다. 동원 및 훈련보류자의 경우, 보류해소 신고서를 지방병무(지)청에서 예비군부대로 송부해 보류해소 후 위의 처리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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