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종교자유 침해” 지난달 진정서 제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채용 과정에서 특정종교에 대한 행적을 써넣도록 해 종교차별 논란을 빚은 소망교도소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혜용스님)는 소망교도소가 직원채용시 종교차별을 하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27일 조사관을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는 소망교도소 종교차별 건과 관련 최준석 조사관을 담당관으로,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종교차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인 소망교도소에 공문, 전화 등의 1차 방법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종교차별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추가 조사를 면밀히 진행할 예정이다.

최준석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매월 열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된다. 진정이 접수되면 상임인권위원과 비상임인권위원 2명이 이를 기반으로 종교차별 여부를 판단해 결과를 통보한다.

한편 소망교도소는 지난 1월 4일부터 배부한 직원채용 지원서에 응시자의 종교를 확인하는 항목을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기독교인에 관련한 여러 항목을 두어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종교편향 논란이 일었다. 기재 항목은 교회 활동, 교회 직위, 교회명, 교단명, 세례연도 등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소망교도소가 2012년 직원채용시 특정종교에 편향된 응시원서를 배부했다”며 “응시자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한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에도 위배된다”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소망교도소 등에 일괄 발송했다.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선교단체인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의 90%가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준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종교편향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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