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제과류는 내용물에 비해 최대 6배 이상 크게 포장하고 과일선물세트는 85% 이상이 띠지나 리본 등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35%가량을 차지하는데 지난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 수가 207건에 달하는 등 과대포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부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고 있지만 과대포장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2011년 6~8월 과자류 62개 제품(국산 41개, 외국산 21개)의 포장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국산제품은 과도한 완충재 사용이나 공기주입으로 내용물 대비 최대 6.5배(평균 2.5배) 큰 포장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산은 평균 1.6배였다.
환경부는 상반기에 제과류 제품 등의 과도한 공기주입을 방지하고 완충재 사용제품의 포장기준을 강화하도록 포장규칙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제조업체가 제품 생산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포장 설계기준을 개발해 기업에 보급하고 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에 체결한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의 준수 여부를 민간단체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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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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