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박모(6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9시께 해운대구의 한 빌라에 베란다 창문을 깨고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현금 70여만 원과 귀금속 등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대변이 마려워진 박 씨는 집 주변에 대변을 남겼고, 경찰은 이를 채취한 다음 DNA 분석을 통해 박 씨를 잡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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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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