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종교·교단에 대한 ‘이단’ 발언 “종교차별”

[천지일보=손선국 기자]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종교에 대해 옹호‧폄하 발언이나 교육을 하는 것은 명백한 공직자 종교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건 중 두 가지 사례에 대해 “공직자 종교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한 가지 신고사례는 A고등학교에서 교목담당교사가 모 교단에 대해 ‘이단’이라며 예방차원에서 관련 영상물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신고센터는 “해당교사는 특정종교 폄훼 의도가 없었다고 하나, 타종교‧종파에 영향을 끼쳤으므로 종교차별 행위로 봐야 한다”고 신고인에게 통보했다. 교사가 수업시간 등에 특정종교에 대한 언급이나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B중학교 한 수학교사의 해마다 반복되는 종교편향으로 학생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며 그 부모가 신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신고센터는 명백한 종교차별 행위로 간주했다. 이유는 비록 해당교사가 좋은 의도로 말했다 할지라도 학생‧학부모가 이로 인해 고통을 호소했으며 또 종교편향 행위가 지속, 반복됐다는 점이다. 이는 교사가 자신의 종교를 기준으로 특정종교를 옹호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C고등학교 교목담당교사가 종교교육을 진행하면서 특정종교 편향 발언으로 일부 학생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추후 해당교사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해 ‘종교차별’이란 지적은 피해간 사례도 소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기관에 종교차별 예방교육 강사 파견, 사이버강좌 개발‧보급 등을 통해 지속적인 종교차별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종립 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기본 소양과 이해를 증진하고, 학내 종교차별 행위에 대한 실질적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해 상‧하반기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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