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16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신동욱(43) 전 백석문화대 교수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박 위원장 동생 근령(56)씨의 남편이다.

재판부는 "박 위원장이 육영재단 폭력 강탈을 묵인했다거나 신씨를 중국 청도로 납치해 테러하는 것을 조정했다는 등의 내용은 여러 증거로 볼 때 허위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지속적으로 박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명예훼손 글을 올리고 삭제되면 타인 명의로 올리는 등 명예훼손의 정도가 무겁고, 애초 재판을 성실히 받고 비방글을 올리자 않겠다고 다짐해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재판 내내 허위사실의 보도자료를 내 명예훼손을 계속했기에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위원장 동생 지만씨가 육영재단 폭력 강탈사건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에 대해서는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도 검찰이 입증을 다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씨는 고(故) 육영수 여사가 설립한 육영재단의 이사장으로 있던 부인 근령씨가 재단에서 나가게 되자 박 위원장이 배후조종했다는 의심을 품고 2009년 3~5월 박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육영재단을 폭력 강탈했다', `중국에서 나를 납치ㆍ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비방글 40여개를 올린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또 처남인 지만씨의 5촌 조카와 비서실장이 자신을 중국으로 납치했다며 지만씨를 고소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무고한 혐의로 지난해 추가기소되면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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