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황금중 기자·이인호 수습기자]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에서도 판매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약국 외에서 가정상비약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의원들도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에 한 발짝 물러난 것입니다.

(녹취: 원희목 | 새누리당 의원)
“국민 여론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더라도 적절한 안전장치는 반드시 이 시점에서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녹취: 임채민 | 보건복지부 장관)
“안정성과 국민들의 편의가 잘 조화돼서 법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약국이 없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취: 임채민 | 보건복지부 장관)
“읍면 지역 중에 지금 약국이 전혀 없는 곳이 655곳 정도가…. 보건지소에다 약을 비치하고 그것이 야간에도 접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낮에는 보건소에 있다가 그 함을 저녁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놓고 한다든지”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은 약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주승용 | 민주통합당 의원)
“동네 슈퍼에서, 24시간 슈퍼에서 판매함으로 인해가지고 동네 약국이 부도가 나고… 읍면 단위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더 약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타이레놀 섭취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손숙미 | 새누리당 의원)
“대국민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음주 후 타이레놀은 간에 해롭습니다’라는 이런 경고 문구를 꼭 코너에 붙여서”

(녹취: 임채민 | 보건복지부 장관)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고 문구를 부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술에 취하신 상태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용하면 안 된다 라든지 하는 것을 보다 명백하게”
판매자 교육 문제를 놓고 방안이 허술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녹취: 추미애 | 민주통합당 의원)
“아르바이트생 판매원이 팔아도 좋다고 허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그러면 자판기에 약 파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여쭌 거예요. 청소년들이 주로 일을 보고 있어요. 야간에. 가게 주인도 나와서 감독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손에 약을 지켜주니까 그게 약이 제대로 통제가 되겠느냐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죠.”

오랜 논란 끝에 이날 상임위에서 처리된 약사법 개정안은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편집: 황금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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