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붕괴위험이 있는 옹벽 주변을 살피고 있다. (제공: 동작소방서)
“동작소방서에서 알립니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이것만은 명심하자!

절기상으로는 입춘을 지나 대보름을 맞는 봄이 다가왔지만 아직 날씨는 쌀쌀하기만 합니다.

이번 호에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시민들께 안내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해빙기는 2월 하순에서 4월, 겨우내 쌓인 눈과 얼음이 녹아서 땅의 지반이 약화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때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지표면 사이에 남아있던 수분이 얼어붙고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나타납니다.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얼었던 공극수(토양을 형성하는 입자사이로 흐르는 물)가 녹아내리면서 지반을 약화시키고 이는 지반침하 및 건축물의 구조 약화, 균열,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이어집니다.

해빙기 특히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할 3대 위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사장 부근입니다.

해빙기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시기 붕괴 등 대형사고 발생위험이 높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지반이 녹아 약해지면서 굴착현장이나 비탈면 축대 등의 붕괴가 자주 일어납니다.

또한 지반침하로 가설구조물들의 변형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해빙기 작업 전 공사 현장이나 주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노후 건축물의 축대나 옹벽입니다.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산이나 언덕을 깎아 만들어 축대나 옹벽으로 지지된 부분이 많습니다.

축대와 옹벽은 보통 흙의 무게만큼만 지탱할 수 있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해빙기에 축대나 옹벽에 쌓인 흙이 많은 물을 흡수하게 되면 그로 인해 붕괴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셋째, 가스시설 이완 등에 따른 가스 누출입니다.

해빙기에는 가정에서 가스시설 이완 등에 따른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사용하던 난방기구를 철거할 때에는 반드시 캡 등으로 막음 조치를 해야 합니다.

노후 건축물과 관련, 지반침하가 건축물의 구조를 약화시켜 가스배관 등의 파손까지 이어져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독 추웠던 날씨 탓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어느 해보다 큽니다. 위의 3대 위험 포인트를 잘 살펴 안전한 2월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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