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앞으로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가짜 명품을 판매한 경우,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10%를 보상해야 한다. 또 ‘반값 할인’ 등 제시하는 할인율의 근거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사업자 측의 잘못으로 환불이 발생하면 대금의 10%를 가산해서 환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펜션숙박권을 구매했으나 모든 예약이 마감돼 환불하는 경우 10% 가산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할인율의 근거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해당 사이트가 30% 할인을 상시적으로 진행하다가 20% 할인혜택을 추가할 경우, 반값이 아닌 ‘20% 할인’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구매대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포인트(6개월 이상 사용가능)를 환급받도록 했다.

위조 상품 대책으로는 10% 가산 환급 외에도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사전보증보험 의무가입을 시행한다. 고객서비스 관련 지침도 제시해 고객불만은 72시간 내 처리, CS(고객서비스) 응답률은 최소 80~85% 이상을 지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초기부터 양적으로 급성장한 반면 소비자보호를 위한 인프라 및 법 준수의식은 미숙해 소비자에 피해를 유발했다”며 “업계 스스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신뢰가 회복되고 가격할인을 통한 물가안정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의 협약 이행상태는 한국소비자원이 6개월에 한 번 점검‧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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