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집게 강의로 유명한 해커스 교육그룹이 검찰에 기소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그간 해커스 교육그룹은 직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토익과 텝스의 시험문제를 복원해왔다. 확인한 문제 유출 횟수는 토익 49차례, 텝스 57차례로 조사됐고 이들은 매년 초 응시 계획표를 만들어 독해나 듣기 등 파트별로 직원들이 맡을 부분을 할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은 시험문제를 쉽게 빼낼 수 있도록 특수 용도로 제작한 녹음기나 마이크로렌즈를 장착한 볼펜 등 장비까지 사용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들은 시험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어학원 홈페이지 ‘토익 후기 게시판’에 시험문제를 올릴 수 있었다. 문제가 회사로 전달되면 원어민을 포함한 연구원들이 이를 검토해 정답을 확인하는 과정도 거쳤다.

해커스그룹은 이런 방식으로 입수한 기출문제를 활용해 어학 분야에서 꽤 이름을 날렸다. 해커스그룹이 내놓은 베스트셀러만 수권에 달하며 2010년에 이 그룹이 벌어들인 순이익은 360억 원이나 됐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토익·텝스 시험이 취업 서류 전형의 당락을 좌우하는 풍토가 조성돼 있다. 일단 면접까지라도 가려면 무조건 점수를 높이고 봐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시험문제를 전문 학원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빼내 돈벌이에 사용하는 일이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

해커스그룹 측은 “시험문제를 복기한 것은 출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일 뿐 교재에는 새로 만든 문제를
수록했다”고 해명했지만 공개가 금지된 ‘시험문제 빼내기’는 엄연한 불법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은 또 지구촌의 비웃음거리가 됐다. 어학 전문 학원이 첨단장비까지 동원해가며 세계인이 응시하는 시험문제를 유출했으니 가히 ‘해외 토픽감’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다시는 개인이나 학원이 문제·답안 빼돌리기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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