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서울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월 말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명동관광 특구 일부 화장품 판매상들의 막무가내식 호객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

지역경제과 직원 4명과 경찰 1명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호객 행위 적발 현장에서 경찰관 입회하에 즉결심판 처분한다. 호객행위자와 호객행위를 시킨 자는 경범죄처벌법 규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명동 지역 내 음식점의 과도한 호객 행위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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