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 직원 4명과 경찰 1명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호객 행위 적발 현장에서 경찰관 입회하에 즉결심판 처분한다. 호객행위자와 호객행위를 시킨 자는 경범죄처벌법 규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명동 지역 내 음식점의 과도한 호객 행위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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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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