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이건표(66) 전 충북 단양군수가 6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지윤섭 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씨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군수는 현 김동성 단양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모(51ㆍ여ㆍ구속)씨 등 3명에게 거짓으로 법정 진술을 하게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 전 군수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 지난 3일 재청구했다.

이 전 군수와 공모했던 이씨 등은 김 군수 재판이 끝나고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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