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30일 전국의 상점을 돌며 200여차례에 걸쳐 빠른 손놀림으로 점원을 속여 내지도 않은 돈을 달라고 해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 사기)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6시50분께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모 빵집에 들어가 빵은 사지 않은채 현란한 손놀림으로 점원을 정신없게 만든 뒤 주지도 않은 돈의 거스름 돈을 달라고 해 10만원을 가로채는 등 이 빵집에서만 33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을 비롯해 부산, 광주, 서울, 의정부 등 전국의 상점을 돌며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200여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수법과 사기 행각이 방송에 보도되면서 잇따라 들어온 A씨의 이름과 인상착의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동일 이름의 여성 400여명과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의정부에서 은신 중인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영업 마감 직전 시간에 주로 범행, 점원들이 피해 액수를 파악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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