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열린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이승렬 목사가 대표기도를 하고 있다. 이날 총회는 몇 가지 안건만 논의된 후 법원의 명령으로 무산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선관위원장 배제한 결정은 무효” … 예장통합 등 주요교단 참석여부 ‘미지수’

[천지일보=손선국 기자] 지난 19일 무산됐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연) 정기총회 속회 일정이 공고됐지만 선관위원장인 이광선 목사가 이의를 제기해 총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기총은 오는 2월 14일 오전 11시 서울 서원동 왕성교회에서 제23회기 정기총회 속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길자연 대표회장은 한기총 정관 제44조 3항에 의거, 정기총회 속회를 임시총회와 함께 개최하기로 하고 그동안 산적한 문제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기총은 지난해 7월 7일 특별총회 때 금권선거 논란 등으로 직무가 정지된 길자연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인준하면서 대표회장 선출과 관련 교단 순번제, 1년 단임제 등이 담긴 개혁안을 의결했지만 10월 실행위원회에서 폐기했다.

이후 설립된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들이 제기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법원이 인정해 대표회장 선출이 미뤄진 것이다.

한기총이 비대위의 주축인 예장통합을 비롯해 5개 교단의 행정보류를 해제하면서 회원권을 다시 부여했지만 이들이 오는 정기총회에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이들이 한기총에 요구하는 것은 특별총회 정관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교단 순번제가 적용되면 애초 대표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예장합동 측 홍재철 목사의 출마도 불가능하다.

한기총이 특별총회 정관 개혁안의 원상복구를 무시한 채 정기총회를 열 경우 비대위 측 교단 총회대의원 참석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또 한 번의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 정기총회 파행 이후 선거관리위원장에 복귀한 이광선 목사는 이번 한기총 정기총회 일정 공고에 대해 지난 27일 이의를 제기했다.

이 목사는 “선거는 대표회장이 아닌 선관위원장이 주관하는 것인데 위원장을 배제한 채 선관위원들의 일방적인 통보 후 선거일정을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그는 “법원에서 한기총 회원단체로 인정하지 않은 북한옥수수심기범국민운동본부 대표 자격으로 교단 추천을 받은 홍재철 목사 후보자격 또한 무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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