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경찰청이 27일 대전지방청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전경찰 회의를 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학생・학부모 눈높이 맞춘 대처 방안 논의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이상원 청장)은 27일 대전지방청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전경찰 회의를 개최하고 종합 치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치안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청・경찰서 실정에 맞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열렸다.

이를 위해 경찰은 학교폭력에 대해 ▲신고・대응・사후관리의 3단계로 구분, 맞춤형 정책 수립・시행 ▲가해자 처벌의 형사법적 관점 탈피 ▲문제해결사로서 예방과 피해 회복에 주력 ▲홍보를 통해 근절 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확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경찰은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학교 당국과 적극 협력해 전수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적시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교 인터넷으로 117신고 전화·경찰청홈페이지로 피해신고를 받는 방법 개발로 전수조사를 보완했다.

경찰은 또 범죄예방교육 등을 활용해 학생·교사를 상대로 수시 설문조사를 하고 117, 안전 Dream 포털 등 On-off line 신고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자에 대해서는 일명 ‘Don’t ask, Don‘t tell’ 정책하에 사건 조사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일절 기재하지 않고 경찰서 출석 없이 E-mail 조사로 대체하는 등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기념품, 신고보상금 등을 지급해 ‘신고는 정의(正義)로운 것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의식을 고취해 나갈 방침이다.

선도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 선도와 화해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입건 등 사건 처리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와 연계해 선도 및 분쟁조정 등 실질적 피해회복 방안을 강구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 등 반성을 하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범죄예방교육・견학・봉사활동 등 선도 프로그램을 개발・연계해 필요하면 학부모를 참여하도록 해 선도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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