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청부폭행 혐의로 법정구속된 이윤재(78) 피죤 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 피죤 창업주의 27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부폭력 지시가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계획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있다”면서 “수억 원을 주고 폭행을 지시한 것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단순히 겁을 주라고 지시했을 뿐이고 상해를 입히라는 지시는 안 했다고 주장하지만 거액을 건네면서 단순히 겁만 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이유로 양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나 검찰이 항소를 했다면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내릴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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