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합뉴스)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 전 검사가 27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목도리로 얼굴을 감싼 채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천462만여원,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를 선고했다.

[천지일보 부산=백하나 기자]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일명 ‘벤츠 여검사’로 불린 이모(36) 전 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 석방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462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를 선고했으며 이 전 검사가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사출신 최모 변호사에게 받은 신용카드와 샤넬핸드백, 벤츠승용차 등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나 사건청탁 기간에 카드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점이 확인됐다”면서 “형사사건의 공소제기와 유지,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검사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았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더욱이 주임검사에게 전화로 알선하는 행위까지 하면서 피고인은 검사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같은 죄를 저질러 놓고도 청탁 대가성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신 중이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는 2010년 10월 8일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591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샤넬 핸드백 구입,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를 결제했다. 또한 최 변호사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