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적 압박에 못 이겨 모친을 살해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백종우 부장검사)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한 혐의(존속살해 및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고등학교 3학년 A(18)군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합의부에 배당되는 사건의 피고인이 신청하면 공범 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배제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재판부에 의해 수용된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3월 광진구 자택에서 잠든 어머니 B(51)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8개월간 시신을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평범한 학생이던 A군은 '전국 1등'을 바라며 성적을 이유로 밥을 주지 않거나 잠을 못 자게 하던 어머니의 기대와 압박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군이 조사 과정에서 살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에 대비해 '범행 당시 A군의 심신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낸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의 범행에 동기를 참작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재판은 재판부 일정 등을 고려해 3월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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