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비합치 우려가 있는 자치법규 30건에 대해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협정문-SSM 규제 법령 충돌, 소상공인 피해 우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서울시가 자치법규 30건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비합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 대책 마련 건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자치법규 7138건(시 535건, 자치구 6603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30건이 한미 FTA 협정문과 비합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4단계 유형으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건의(8건) ▲자치법규 적법성 입증 자료 축적(8건) ▲자치법규 운용상 주의요구(11건) ▲자치법규 개정(3건)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자치법규 자체가 협정문과 직접 충돌하지는 않지만 유통산업발전법, 건설기술관리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이 한미 FTA와 비합치할 가능성이 있는 8건을 발굴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특히 30만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SSM 규제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시장접근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문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또 한미 FTA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법규 8건에 대해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축적해 분쟁에 대비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친환경무상급식조례’의 유전자 변형식품 제한 규정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준수의무 위반으로 문제제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시는 한미 FTA 위반은 아니지만 자치법규에 근거한 구체적 처분의 특성으로 인해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는 도시계획 조례 등 자치법규 11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미 FTA와 비합치하거나 문제점이 나타난 자치법규 3건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한미 FTA가 서울경제와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한미 FTA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지난해 12월 1~19일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한미 FTA 대책기구는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을 중심으로 외부전문가, 시의원,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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