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앞으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 최대 4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26일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최대 4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영리 사회적기업은 지역신보의 100%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3.7%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영리 사회적기업은 90% 부분보증에 4.6% 고정금리다.

중기청에 따르면 그동안 비영리사회적기업은 관련 제도 등의 미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고, 영리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였다.

중기청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토대 마련을 위해 지난해 6월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켰다”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점차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최근 양극화 및 일자리 문제의 대안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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