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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