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카페 '라도코드'에 이용해지 결정
네이버, "표현의 자유 존중"..카페 '비공개' 전환

(서울=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역감정을 조장한다며 한 인터넷 카페에 내린 시정요구를 네이버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이례적으로 거부해 논란을 빚고 있다.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등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 달 6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네이버 카페 '라도코드'에 대해 '시정요구'의 하나인 '이용해지'를 결정했다.

이용해지는 해당 카페의 접근 자체를 막는 조치다. 해당 카페의 운영자를 제외하고는 검색도, 인터넷주소(URL) 입력을 통한 접근도 불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네이버는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내려진 뒤 한 달이 넘도록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지난 17일에서야 해당 카페에 대해 '비공개 전환'을 결정했다.

인터넷 카페는 비공개로 전환돼도 이용자들과 회원들이 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정보를 올리고 읽을 수 있다.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네이버의 경우 카페에 대한 이용해지 결정에 불복해 '비공개 전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위원회는 이 카페에 대한 시정요구 사유로 "전체적인 내용 및 정보 제공 의도, 차별행위의 유무, 해당 표현의 지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지역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담았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2항과 3항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심의 규정은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해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2항)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역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3항)을 각각 유통에 부적절한 정보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안건은 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4명 중 3명이 찬성해 시정요구가 결정됐다.

박경신 위원은 "해당 카페가 광주에서의 학살을 미화하는 등 게시물 대부분이 전라도에 대한 증오를 담고 있다. 카페 자체가 집단모욕, 집단혐오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시정요구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택곤 위원은 "상당수의 유럽 국가들이 증오 사이트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취를 취하고 있는 만큼 카페를 폐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해당 카페가 명백하게 위법한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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