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경찰청이 경찰부서 중 하나인 여성청소년계(여청계)의 근무기한 제한을 없애고 성매매단속 업무를 타부서로 이관시킨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인사가 끝난 직후부터 1년으로 제한돼 있는 여청계 근무기간 제한제를 폐지하고 성매매 단속 업무를 생활 질서계로 넘긴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경찰서로 보냈다.

공문에는 경찰서의 청소년 담당 인력을 늘리고 교육현장에 학교폭력 담당·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학교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최근 학교 폭력 사태에 경찰이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에 일선 경찰들은 여청계의 인력 전문화 문제를 제기해왔다.

여청계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과 업소와의 유착관계를 방지하고자 구성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한 것이 청소년계에서는 근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이다.

이에 지난 11일 서울 31개 경찰서 31명의 여청계장들은 서울지방경찰청에 모여 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스쿨폴리스의 개념을 확장, 오는 3월부터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에서 학교폭력 담당·전담 경찰관을 학교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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