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순휘(국방문화혁신포럼 대표)
청소년이 누구인가? 인간의 생애에서 아동과 성인 사이의 과도기적 단계로서 소년과 청년을 총칭하는 말이다. 사회적으로는 바로 ‘우리의 미래’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병든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병드는 것이다. 국가가 청소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두는 것은 청소년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주역이기 때문이다. 통상 청소년(초․중․고교 학생)에 대한 보호는 법으로 규정하는데 대표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소년법’ ‘아동복지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규정법률과 준용법률로써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의 관점에서 본다면 청소년들이 바로 장차 국방의 의무를 담당할 주역으로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여 만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를 가장 소망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개인적인 결심에 따라 군에 입대하여 국방력의 실전투요원들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중고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3~7년 사이에 국군의 병사로 입대하는 대상임을 고려한다면 작금에 거론되는 교육현장의 각종 사고와 비리를 결코 ‘강 건너 등불’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

언론에 보도된 학원폭력의 통계를 보면 경기 5건, 서울 2건, 광주 1건, 대구 1건, 대전 1건, 충남 1건으로 소위 ‘인권조례 전면체벌금지구역’에서 72%가 발생하였고, 학생의 교사 구타사건도 서울경기지역에서 65%가 일어났다. 서울시 교육청 감사자료에 따르면 중학생 성범죄는 2009년 2건, 2010년 16건, 2011년 27건으로 폭증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심의한 학원폭력사건은 2만2241건으로서 그 중에 69%인 1만 5311건이 중학교에 집중되었다. 가해자 5만 8572명중에 73%인 4만 2707명이 중학생이라니 가히 놀랄 일이 아닌가?

더욱이 학교의 교사구조가 여교사로 급격히 편중되어 여교사가 초교 75.8%, 중교 66.8%, 고교 46.2%를 차지하다 보니 학생에 대한 권위있는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여기에 ‘학생인권조례’ 제8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체벌을 전면금지시킴으로써 교사들의 학생통제와 지도수단이 무력화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체벌전면금지이후 면학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소수(11%)에 불과했고, 서울․경기 교사대상 설문에서는 문제학생 지도기피현상이 급증(78.5%)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조례안 재의요구를 1월 10일에 해 현재 재의 중에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는 학생의 임신과 출산, 동성애를 인정하라는 조항이 있고, 제19조(의사표현의 자유)에는 학생이 집회의 자유를 갖도록 명시했다. 학업에 전념할 시기에 불필요한 자유조항을 주입시켜 자칫 자승자박(自繩自縛)하는 빌미가 될 수 있는 조항이다.

제14조(개성을 실현할 권리)에서는 복장·두발 등 용모를 자유화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외적으로 격리해 보호해야 할 청소년들을 식별이 불가능해 장차 퇴폐문화에 노출될 개연성에 방기(放棄) 되어버렸다. 제11조(정규교과 이외의 학습을 선택할 권리)는 학생에 의사에 반하여 자율학습,방과후 학교를 강제할 수 없으며, 임의로 불참해도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명기했다. 이로써 고비용의 사교육이 활개를 치는 교육불평등이 만연할 것이다. 제15조(사생활의 자유)에서는 학생의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를 금지했고, 핸드폰과 mp3등 수업방해 물품에 대한 단속도 불가하게 만들었다.

이런 질서와 규율이 없는 학교생활 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장차 군에 와서 ‘군인복무규율’에 입각한 엄격한 병영생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우려가 앞선다.

‘군인복무규율’과 ‘학생인권조례’를 비교한다면 여러 요소에서 심각한 갈등과 마찰이 예상된다. ‘학생인권조례’하에서 생활한 청소년이 군입대후 병영 내에서 ‘병사인권조례(?)’를 만들라고 요구한다면 어쩔 것인가? 국방부는 학교교육현장의 각종 문제점이 결코 타 부처의 고민만은 아니라는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기우(杞憂)일까? 기우였으면 좋겠지만 다가오는 고민거리이고, 국방력의 근심거리일 수 있을 것이다.

1950년 6.25 당시에는 청소년들이 군번도 없는 학도병으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 대한민국이 나라사랑과 시대정신에 올곧은 학생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지켜온 것이다. 과거 신라시대엔 화랑도라는 청소년들이 나라를 위해 전장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기에 3국 통일을 이룩해낸 것이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당시 신라의 청소년들은 ‘인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세속5계’만 가지고도 심신을 수련해 국가의 통일대업을 이루는 인재가 되었다. 국방부가 한발 앞서 강병육성차원의 문제점과 대책을 수립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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