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2년 이상 진행됐고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복지 포인트와 상여금 등이 지급되고 정규직 전환이나 채용 시에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 각 부처와 산하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 기관에 적용된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주요 내용은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 ▲복지포인트·상여금 지급 지침 ▲단순 업무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정규직 채용 시 비정규직 근무경력 인정 지침 등이다.

기관들은 이들 비정규직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며 기관 자체로 반기별 전환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기술자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 종사자 등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청소와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입찰공고 및 예정가격 산정, 고용승계 및 유지,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합동지침도 마련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번 지침이 각 기관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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