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현대자동차가 최근 조합원 분신사태의 해결과 관련, 엔진공장 조업중단은 불법이라며 노조 핵심 지도부 2명을 고소했다.

13일 현대차는 문용문 노조위원장, 김홍규 수석부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동부경찰에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두사람에게는 지난 8일 신 모 조합원의 분신이 사측 탓이라며 10일 오후 1시부터 하루 동안 울산공장 엔진공장 9곳의 조업을 중단하도록 한 혐의를 제기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사측은 또 10일 예정된 잔업을 하지 않도록 지시해 이날 1597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32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이에 노조는 조합원 분신사태와 관련해 사측이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는 등 합의된 사안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