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원음방송(원불교)은 사옥에 미디어렙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를 통과했으나 여야의 의견차로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자 종교방송사들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디어렙법은 방송사와 광고주의 광고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광고주의 부당한 방송 보도·제작 개입과 방송사의 힘을 이용한 광고수주를 동시에 차단하기 위한 공적 시스템이며,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종교방송사 협의기구인 종교방송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미디어렙 법안이 조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은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전쟁터로 변한다”며 “한나라당은 미디어렙 법안을 다른 사안과 연계시키지 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렙 법안을 KBS수신료 인상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오는 2월 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종교방송협의회는 “종교방송과 일부 지역민방들은 방송광고를 대행할 미디어렙이 지정되지 않아, 광고수입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중소방송사들이 생존권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미디어렙 법안을 다른 사안과 연계하려는 의도를 버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준엄한 국민적인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종교방송협의회는 CBS(기독교), 불교방송, 평화방송(천주교), 원음방송(원불교)이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 문방위가 통과시킨 미디어렙 법안은 ▲1공영·다민영(KBS·MBC·EBS 공영) 체제 ▲종합편성채널(종편) 미디어렙 체제 편입 승인날(승인장 교부일)로부터 3년 유예 ▲미디어렙 방송사 1인 소유 지분 한도 40% 규제 ▲지주회사 미디어렙 출자금지 ▲이종매체 간 크로스미디어 광고 판매 불허(동종 간 허용) ▲중소방송 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 연계판매 지원 ▲정부가 출자하는 공영 미디어렙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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