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사 신분 전락… 세종대 강당서 사역 시작

[천지일보=손선국 기자] 총회본부로부터 ‘목사 안수 무효’ 판결을 받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측 황형택 전도사가 세종대학교 강당을 빌려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재판국장 이남순 목사)은 지난달 8일 황 전도사의 안수를 무효화면서 교단법상 목사직을 박탈했다. 재판국의 판결근거는 총회헌법이 규정하는 전도사 시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황 전도사의 이력서에는 1991년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후 그해 1월부터 이듬해인 1992년 12월까지 2년 동안 온누리교회에서 전임전도사 사역을 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예장통합 측 헌법(제2편 26조 1항)에는 총회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목회경험을 가진 자’에 한해 목사 자격이 주어진다. 또 2년 이상 목회경험을 가진 자에 대해선 ‘전임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라고 명시돼 있다.

황 전도사는 목사 안수를 받을 당시 온누리교회 당회에 속했던 장로들의 확인서를 제시했다. 확인서에 따르면 그는 온누리교회 교육전도사 사역을 마치고 신학교를 졸업한 후 목사고시에 합격했고 이후 미국 밴더빌트대학원으로 온누리교회의 장학금 지원을 받아 유학을 떠났다. 그는 온누리교회 전임전도사로서 파송 받았고 이를 통해 목사안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판결문에서 “대부분 목사후보생들이 신학교 졸업 후 국내에서 전임 교역기간을 채우고 안수 받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 반면 황형택은 국내 전임사역 없이 유학생활만 가지고 남들보다 2년 먼저 불법적으로 안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국 관계자에 따르면 제출한 자료들에도 온누리교회가 그를 전임전도사로 청빙한 사실이 불분명하다. 또 온누리교회가 전임전도사 경력을 인정하는가를 떠나서 그가 실제 전임사역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만일 황 전도사가 목사 안수 무효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총회재판국에 재심을 청원할 수 있다. 이는 ‘책벌 확정 판결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다(권징편 제124조)’는 통합 측 헌법규정에 근거한다.

일각에서는 황 전도사가 강북제일교회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안수 무효를 받아들이고 정식적 절차를 밟으려는 수순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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