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지난해 통일세 논란이 사회를 들었다 놨다 했다. 통일 이후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로 ‘재원 문제’가 떠오른 순간이었다. 그런데, 당시 통일세 논란에 가려졌던 이슈가 있었다. 바로 ‘국경조약’이다. 과거 북한이 체결한 조약에 따라 간도는 중국으로, 연해주는 러시아로 귀속됐는데, 현재 상태로 남북한이 합쳐질 경우 통일한국은 북한이 체결한 영토조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남는 것이다. 특히 남북한은 분단의 특수성에서 오는 법리적인 문제에 얽혀 있어 통일이 이뤄질 경우 이와 관련된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책은 국제법적 관점에서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유효성 및 국경조약 승계에 관한 법원을 살펴보고 있다. 나아가 국가승계법리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시도, 국제법 원리로 이를 조명한다.

저자는 국가승계 시 국경조약이나 기타 처분적 조약을 자동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국제법적 원칙 내지 국제관습법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남북한 통일이 이뤄질 경우 통일한국이 조중 국경조약을 비롯해 특별히 중국·러시아와 체결한 국경조약을 반드시 승계해야 할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조약승계의 법리상 승계국인 한국이 선행국인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을 승계할 국제법적 의무가 부존재함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이 같은 주장으로 이미 영유권을 상실한 간도나 녹둔도의 영토를 회복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러한 주장은 결과적으로 외교분쟁을 야기할 뿐이라고 저자는 경고한다.

저자는 “중국 영토분쟁 해결 원칙과 관행 등에 대한 연구를 구체화해 간도영유권 문제에 대해 우리의 취해야 할 입장이 무엇인지 고찰해 봐야 한다”고 주문한다.

한명섭 지음 / 한국학술정보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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