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한 사연 무기수 감형 받아… 건설분야 행정제재 3377건 해제

[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정부가 새해를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12일자로 ‘서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실시하고 건설분야 행정제재 3700여 건을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명박 정부 들어 6번째로 이뤄진 이번 사면은 정치인·공직자·주요경제인 등 사회지도층은 배제한 채 실시된다. 이는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 사회’ 기조에 따른 것이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대상에는 ▲서민생계형 사범 및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438명 ▲고령·중증환자·유아동반 등의 불우 수형자 18명 ▲소액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자 38명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무기수 1명 등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이 된 유기수 750명은 성폭력사범·강력사범·공직부패사범·보이스피싱사범 등을 제외한 초범 및 과실범이다. 이 중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35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이상을 복역한 189명은 남은 형의 1/2을 감경해줬다.

유기수 중 사면 최대 수혜자인 강모(여, 34) 씨는 미국에서 과실치사죄로 금고 10년형을 받은 후 국내로 이송돼 형 집행 중에 있었다. 강 씨는 이번 사면으로 2년 1월 10일의 잔형을 면제받았다.

이번에 사면된 유일한 무기수인 조모(남, 38) 씨는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희박해 징역 20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조 씨는 가족 간의 갈등 속에 우발적으로 형을 살해했다. 동시에 부모를 살해하려다가 붙잡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4년 4월 23일을 복역했다. 조 씨가 사면 대상으로 선정된 데에는 그의 기구한 사연과 자신의 재활 의지가 영향을 미쳤다. 모친은 조 씨 수형기간 중 사망했고, 유일한 혈육인 부친은 그가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또한 조 씨는 학사고시 전국 차석에 오르고, 여러 대회에서 수상하면서 학업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 이번 특별사면과 더불어 건설분야 행정제재 3377건이 해제된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자 제재조치 365건도 해제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경제위기에 따른 생활고로 인해 범죄자로 전락한 서민층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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