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자로 ‘서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실시하고 건설분야 행정제재 3700여 건을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명박 정부 들어 6번째로 이뤄진 이번 사면은 정치인·공직자·주요경제인 등 사회지도층은 배제한 채 실시된다. 이는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 사회’ 기조에 따른 것이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대상에는 ▲서민생계형 사범 및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438명 ▲고령·중증환자·유아동반 등의 불우 수형자 18명 ▲소액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자 38명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무기수 1명 등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이 된 유기수 750명은 성폭력사범·강력사범·공직부패사범·보이스피싱사범 등을 제외한 초범 및 과실범이다. 이 중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35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이상을 복역한 189명은 남은 형의 1/2을 감경해줬다.
유기수 중 사면 최대 수혜자인 강모(여, 34) 씨는 미국에서 과실치사죄로 금고 10년형을 받은 후 국내로 이송돼 형 집행 중에 있었다. 강 씨는 이번 사면으로 2년 1월 10일의 잔형을 면제받았다.
이번에 사면된 유일한 무기수인 조모(남, 38) 씨는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희박해 징역 20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조 씨는 가족 간의 갈등 속에 우발적으로 형을 살해했다. 동시에 부모를 살해하려다가 붙잡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4년 4월 23일을 복역했다. 조 씨가 사면 대상으로 선정된 데에는 그의 기구한 사연과 자신의 재활 의지가 영향을 미쳤다. 모친은 조 씨 수형기간 중 사망했고, 유일한 혈육인 부친은 그가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또한 조 씨는 학사고시 전국 차석에 오르고, 여러 대회에서 수상하면서 학업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 이번 특별사면과 더불어 건설분야 행정제재 3377건이 해제된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자 제재조치 365건도 해제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경제위기에 따른 생활고로 인해 범죄자로 전락한 서민층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