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행정제재 3천742건 해제
정치인·공직자 등 지도층은 제외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0일 설을 앞두고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또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분야 행정제재 3천742건을 해제했다.

정치인, 공직자, 경제인 등 사회 지도층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이런 내용의 '2012년 신년 특별사면'을 12일 자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일반 형사범 중 성폭력·강력·공직부패·보이스피싱·유사수신행위·다액 경제사범에 해당하지 않는 초범 또는 과실범 수형자 540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받았다.

가석방자 중 형기가 끝나지 않은 210명도 잔형 집행이 면제됐다.

우발적으로 형을 살해하고 부모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0년 이상 복역한 모범수 조모(38)씨는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 중 수표 부도 사범에 한정해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166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자격 제한도 풀었다.

300만원 이하 소액 벌금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 중 형기의 절반을 넘은 38명도 잔형 집행을 면해줬다.

지난 2006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는 업체 관련이 3천377건,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365건이다. 이 중 대형 건설사와 관련된 행정제재는 129건이다.

해제 대상은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10일 이전에 받은 입찰 제한 처분이다. 과징금·과태료·벌금·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은 유효하되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은 해제된다.

단 관련법상 등록기준 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 담합 등의 처분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이번 해제 조치로 민·형사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길태기 법무부 차관은 "경제위기에 따른 생활고로 인해 범죄자로 전락한 서민층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돕고 위축된 건설경기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번 사면을 단행했다"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선심성 특별조치는 지양했다"고 특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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