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1천만원 범행대가"

(서울=연합뉴스) 10·26 재보선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6일 이번 사건을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31.구속)씨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였던 공모(28.구속기소)씨가 사전모의해 벌인 공동범행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가 공씨를 거쳐 공격 실행자인 IT업체 K사 대표 강모(26.구속기소)씨에게 건넨 1천만원을 범행 대가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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