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마련 중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번복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인권위는 3일 열린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국가보안법 관련 내용에 ‘폐지’라는 단어를 지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신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하라는 수준의 내용을 넣기로 했다.

인권위 측은 국가보안법에 여러 문제점이 있으나 완전 폐지는 어렵다고 봐 기존 권고안을 보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제2기 권고안이 국가보안법 운영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기존 법무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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