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서울시는 내년부터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가구에 전액 지원한다. 또 친환경무상급식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해 59만 8천 명의 학생이 지원받게 되며 서울시립대의 등록금도 절반가량 인하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개 분야 52건의 ‘2012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변화되는 시민생활’을 27일 발표했다.

시는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복지·교육 분야에 무게중심을 뒀다고 밝혔다.

◆여성·복지·건강 분야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의 경우 장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나머지 자녀도 18세(취학 시 22세)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해 기존에는 상수도 기본요금의 50%를 감면했으나 3월부터는 상수도 사용량 중 월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2월부터는 화재, 범죄 등의 상황에서 구조활동 중 발생한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특별 위로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1월부터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조성된 서울추모공원이 운영돼 화장 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 6월부터는 금연구역을 도시공원 1910개소까지 확대 시행하고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문화 분야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는 서울지역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7분위까지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향은 3월부터 주부들을 대상으로 각 자치구 문예회관 등에서 ‘마티네 콘서트’ 공연을 진행한다.

◆경제 분야
11년간 동결된 상수도 요금이 내년 3월부터 평균 9.6%가 인상돼 가정용 1단계 요금이 현행 320원에서 360원으로 40원,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17톤 사용 시 680원이 오른다. 하수도 요금도 올해 대비 35% 인상된다. 가정용 1단계 요금은 60원,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17톤 사용 시 2720원에서 3740원으로 102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매매대금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기존 4%에서 50% 감면된 것이다.

◆주택·환경 분야
대학생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희망하우징 사업을 확대해 다양한 형태로 대학생 주택을 건립한다.

4월부터는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 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정비사업 공사장에서는 석면비산농도를 측정 후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건축물 소유자의 석면조사 의무화 등을 규정한 ‘석면 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

기존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인 17개 다중이용시설에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실내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전시시설 등 21개로 확대 시행된다.

◆교통·안전 분야
택시면허 벌점제가 시행돼 승차거부, 부당요금 및 합승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으로 환산해 부과 받은 벌점이 최근 2년 동안 총 3천 점 이상될 경우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다.

앞으로 50cc 미만 이륜차,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차도 사용신고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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