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국회 보고서에 의하면 “국민 건강권 및 검역주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와 세계무역기구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패소 시 더 불리한 조건으로 수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서에는 “캐나다는 소해면상뇌증 상시 발생국이어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국내 어려운 축산농가의 현실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국회 심의의 구속력을 놓고 정부와 국회의 엇갈린 의견이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만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고 일부 의원들은 보고서에 반대 의견을 명시하면서 수입 불가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절차는 한국이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직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규정을 신설한 이후 처음 밟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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