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선거일 6개월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한정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치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권과 비교해 온라인에 강점을 보여 온 야권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민주통합당 오종식 대변인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주적 선거의 근간이 돼야 할 선거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잘못된 현실을 타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SNS를 통한 의사표현을 금지해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다는 점에서도 헌재의 결정을 정부 여당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냈다. 황영철 대변인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인터넷, SNS상에서 성숙한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이 활발히 오가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6개월 전부터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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