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집단 괴롭힘 피해에 대해 가해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까지 공동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재판장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고교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김모(22) 씨가 가해학생 7명과 그들의 부모, 학교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연대해 5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신지체 2급인 김 씨는 지난 2006년 강원도 강릉의 한 일반 공립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급우들은 김 씨를 바보라고 놀리며 뺨을 때리거나 짓궂은 장난을 쳤다. 이들은 가을 소풍 때 물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김 씨를 빠뜨릴 것처럼 장난을 치고 겨울에는 난로에 데워진 동전을 줍게 해 화상을 입게 하는 등 1년 이상을 괴롭혔다.

김 씨는 2007년 12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김 씨를 괴롭힌 7명의 학생은 이듬해 폭행·상해 혐의로 입건됐으나 소년법 적용을 받아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이에 김 씨와 가족은 급우들의 이유 없는 폭행과 괴롭힘으로 환청, 환각, 대인공포 등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며 학생과 학부모, 지자체를 상대로 7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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