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개발과 보전 아우르며 상생해야”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앞으로 개발사업 예정지에 야생동물이 서식할 경우 개발 사업자가 대체서식지를 별도로 만들고 일정기간 모니터링 해야 한다. 또 대체서식지 선정에서부터 관리단계까지 주민 참여가 강화된다.

이는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문제를 두고 사업자와 지역사회가 갈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개발과 보전의 상생방안으로 대체서식지 조성과 관리방안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체서식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식물의 서식지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사업대상지나 인근에 유사한 수준의 서식지를 만들어 복원활동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이는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서 30여 년 전부터 조성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주요 생물종의 서식지 원형 보전이 어려울 경우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도록 했으나 별다른 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두고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 또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도록 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가 1982년~1999년 3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2008년 65건으로 늘어 지침의 필요성이 커졌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지침이 없어 대체서식지가 잘못 조성되거나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관리기준은 물론 서식 종과 서식지 등을 포함해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 따르면 개발 사업자가 서식지 조성 및 관리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최후 3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또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가 대체서식지 조성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한 다.

환경부는 전국 대체서식지를 통합 전산화해 관리하고 전문가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해 평가하는 사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서식지 문제를 두고 지역사회와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의 갈등이 해소된 사례로 원흥이 방죽 일대 두꺼비 생태공원 조성이 대표적이다.

2003년 충북 청주 산남3지구 택지개발사업 현장에 있는 원흥이방죽 일대가 대규모 두꺼비 산란장임이 확인되면서 장기간 사업자와 지역사회가 공사 강행과 보전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양측이 2004년 11월 합의문을 체결, 원흥이방죽을 중심으로 인공습지 3개소와 서식지인 구룡산 일대를 연결하는 생태통로 5개소를 건설해 두꺼비 서식환경을 보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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